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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친형제지간으로’15. 3. 9. 14:36경 구미에 있는 피해자 B씨(73세)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목걸이를 보자고 한 후 보여 주는 목걸이 2개(380만원 상당) 김천에 있는 피해자 C씨(여, 56세)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목걸이 1개(340만원 상당)를 받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비교적 관리나 경비가 허술한 농촌지역의 금은방을 범행 장소로 선정, 범행하였고, 경찰은 추적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1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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