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 불법유통사범 검거
- 불법유통사범 5명 검거, 1명 구속
황광진 | 기사입력 2015-03-17 10:23:53
[경북타임뉴스]황광진= 포항북부경찰서 수사2과에서는, 3월 2일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4,420마리 등 불법대게를 소지·판매한 A씨(40세)등 5명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그중 1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A씨 등은 2015. 3. 2. 포항시 남구 일출로 소재 창고 안 수족관 및 스티로폼 박스에 암컷대게 14,320마리, 체장미달 대게 100마리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암컷대게 수량은 근자에 들어 단일 최대 규모로써 불법 대게를 포획한 선박과 구매사범에 대하여도 추적수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 후 신설된 수사2과에서는 그동안 불법대게 유통사범 11건 26명을 검거했으며, 동해안 어민의 중요 소득원인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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