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2억4천9백만 원 부과
태백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4천9백만 원 부과
최동순 | 기사입력 2015-03-17 10:13:27

[태백=최동순]태백시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시설물 791건에 7천171만 원, 자동차 6,537건에 1억7천805만 원 등 2억4천976만 원으로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인자로 하여금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부담금이다.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 되는 바닥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주택제외)과 경유 차량(저공해자동차, 유로5경유차 제외)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과 9월)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날짜로 계산해 각각 부과된다.

또한, 부과대상 차량 중 수급권자·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납부방법은「간단e납부」방식을 통해 은행현금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에서 지방세와 함께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후에는 3%의 가산금과 계속 미납할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므로 기한내 꼭 납부해 달라"라며 "건축물이나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산정, 부과되므로 고지서의 부과기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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