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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연료전지사업자를 통한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며 경기도와 안산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되면 시간당 4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스팀은 CJ제일제당 생산라인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은 국토부가 오는 4월 1일 공포예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도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40년 묵은 기업규제 문제, 경기도가 해결방법 마련해
CJ제일제당 안산공장은 1973년과 1975년 기존 공장부지 옆에 추가 매입한 1만 여㎡ 부지가 이듬해인 1976년 공업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40년간 공장증설을 할 수 없었다.
CJ제일제당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공장부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안산시와 경기도 기업SOS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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