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신개축사업 지원
정선군, 폐광지역 노후주택 신개축사업 지원
최동순 | 기사입력 2015-03-16 11:49:35

[정선=최동순] 정선군은 폐광지역진흥지구내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에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15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신청대상 1순위는 융자금과 보조금 대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내 20년이상 경과된 본인 소유의 건축법에 의한 단독주택 또는 주거비율 40%이상 근린생활시설로서 노후 및 불량주택이며,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면서 거주하여야하고 철거 후 신・개축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2순위로는 융자금 대상으로 정선군 인구유입을 위하여 강원도 이외의 타시・도에서 2010년 1월1일이후 정선군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전입하여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선군 정착지원을 위하여 신・개축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16일부터 3월2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전에 반드시 NH농협은행 3개지점(정선, 고한, 사북)중 가까운 곳에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융자대출확인서에 확인을 받은 후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융자 대출금은 5,000만원이내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금리는 연1%이며, 보조금은 900만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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