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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최동순]태백시는 도로, 공원 등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백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4억 8천여만 원을 투자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24필지 3470㎡와 지장물 1028.95㎡를 매입 했으며, 금년에는 5억5천5백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한다.신청 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 중 지목상 대지이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까지 포함된다. 단,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는 지급되지 않는다.접수된 도시계획시설 토지(대지)는 보상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된다.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유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순위에 따라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관련 문의는 도시교통과 도시계획팀(033-550-2132)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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