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로 상속누락 방지
최동순 | 기사입력 2015-03-11 11:10:00

[태백=최동순] 태백시는 상속자가 사망 신고할 경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상속 대상 토지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금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부모나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 시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를 한 후 제적 정리가 완료되면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또 다시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번 원-스톱 상속재산조회 서비스 개시로 상속자가 사망신고를 위해 동주민센터 방문시 조상땅 찾기를 동시 신청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필요한 3일 정도 지나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는 우편으로, 없을 경우는 문자로 그 처리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조상 땅 찾기’는 그 동안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조상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원-스톱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시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조상땅 찾기 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상속 대상 토지 원-스톱 조회 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이 사망신고와 조상 땅 찾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기존에 2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 같다"라며 “본 서비스가 널리 홍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주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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