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운동 목적 금품 제공한 조합원 구속
황광진 | 기사입력 2015-03-09 17:46:09

[경북타임뉴스]황광진= 고령경찰서는 00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조합원 A씨(76세, 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구속된 A씨는 지난 3. 3일 오후 같은 마을에 사는 조합원들의 딸기하우스와 집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00농협 조합장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면서 조합원 8명에게 각 현금 5만원을 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합원 상대로 추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이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일(3.11)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여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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