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후보자 금품살포 혐의 구속
황광진 | 기사입력 2015-03-05 14:31:46

[청도타임뉴스]황광진= 청도경찰서에서는 ‘15. 3. 4. 청도 00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 4명에게 5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자인 A씨(남, 59세)를 검거(긴급체포)하여 구속하였다.

조합장 후보자인 A씨는 올해 1월 초순경 조합원인 B씨를 찾아가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400만원을 건네주었고, 2월 초순경에는 조합원 C를 찾아가 “00조합장 선거에 나온다 잘 부탁한다"며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였는가 하면, 다른 조합원 2명에게도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각 20만원을 직접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경찰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일(3.11)이 가까워짐에 따라 막바지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 사범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24시간 상시 단속 체제를 구축하여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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