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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타임뉴스=이수빈기자]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성 질환)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에게 신체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누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보다 나은 서비스지원을 위해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힘쓸 것을 약속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확보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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