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국가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확산으로 부양가족 부담감소
이수빈 | 기사입력 2015-03-03 20:13:49

[경주타임뉴스=이수빈기자]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성 질환)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에게 신체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누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으며,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예산지원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등급판정 및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은 소득과 상관없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되고,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1~5등급으로 나뉜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로 나뉘는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고,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경주시의 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4,893명으로 2,621명(1등급-192명, 2등급-362명, 3등급-1,107명, 4등급 922명, 5등급-38명)이 등급을 받았으며, 총 2,376명(시설급여-543명, 재가급여-1,833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41억 원의 예산을 들여 84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보다 나은 서비스지원을 위해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힘쓸 것을 약속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확보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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