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여과수 2년간 분쟁... 중재판결로 해결물꼬
양질의 상수도 공급시대 열린다
조병철 | 기사입력 2015-03-03 15:38:11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와 시공사간 2년여간의 분쟁이 되어 왔던 강변여과수 개발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이 나와, 분쟁이 종식되었다.

김해시는 상수도 원수를 낙동강 표류수로 취수하여 사용하였으나, 낙동강 수질악화와 수질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50% 지원받아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하여 2006년 12월부터 666억원을 들여 생림면 마사리 딴섬 일원에 강변여과수 집수공과 취수관로 4.2㎞를 매설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취수량이 계획된 1일 18만톤보다 53천톤이 부족한 127천톤 밖에 나오지 않아 시공사와 분쟁이 있었다

2013년 8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강변여과수 분쟁은 설계대로 시공하였으나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시공사가 공사비 미지급금 27억원을 청구하고 김해시는 대안설계임을 감안 설계 및 시공을 잘못한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손해배상액 308억원(추가공사비, 수질정수비용, 지연배상금) 청구하였다.

2015년 2월 24일 대한상사중재원 재판부에서는 “설계대로 시공하여 준공되었더라도 18만톤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시설물의 성능회복을 위한 하자보수책임이 있으므로 부족수량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김해시는 부족수량 53천톤에 대하여 개발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설계비 등 200억원정도를 시공회사에서 부담하여 시행하게 되었으으며, 또한 목표수량 18만톤을 확보 할수 있어 본격적으로 강변여과수를 공급하여 시민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수 있게 되었다.

김해시에서는 이번에 개발한 강변여과수 생산시설을 2개월간 시험운전하고 시설물을 인수받아 금년 6월말 부터는 확보수량 12만 7천톤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해시는 이번 중재원의 판결에 따라 부족수량 53천톤 확보를 위해 시공사로 하여금 추가공사에 필요한 지질조사와 공사착공계획을 6월까지 제출받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홍수통제소와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본격적인 추가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2017년 말부터는 일일 18만톤의 강변여과수를 생산공급하여 정수처리비용 및 낙동강 원수구입비에 대한 예산을 매년 23억원 절감하게 되며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와 낙동강 수질오염사고에 대처할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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