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관리감독 허점 드러나
심준보 | 기사입력 2015-02-26 08:00:37
대책위 평택시 장애인 폭행사건 대책 세워라!


【평택타임뉴스 = 심준보】 지난 1월 경기도 평택시 A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던 지적장애인의 팔이 부러진 것과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 평택장애인단체들이 발달장애인 폭행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시에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평택복지재단이 운영하는 A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B 씨(지적장애 1급, 29세)가 사회복지사 C 씨에게 팔이 꺾여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오른쪽 팔을 절개하고 철심 7개를 박는 수술을 해야 했다.

B 씨의 아버지 D 씨(58세)는 C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사건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 간에 성추행이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평택시. 평택복지재단.주간보호센터 관계자들은 ‘장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 기본적인 장애인권 감수성이 의심되는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다"며 “이는 종사자 1인의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들의 관리.감독체계와 운영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A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평택시 출연기관인 평택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25명의 발달장애인을 겨우 5명의 종사자가 돌보고 있다"며 “이번 사고 외에도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다수 상황이 확인돼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책위는 “이번 대책 촉구는 단지 A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발달장애인들 인권적인 환경 속에서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인권적인 관리·감독과 운영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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