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장실 위층도 불법광고물 위험천만
이승언 | 기사입력 2015-02-26 07:50:26
평택시 안전도 검사 받지 않고 불법사용 시민안전 위협

【평택 타임뉴스 = 이승언】 경기도 평택시 시청별관 청사 옥상에 불법 광고물이 설치돼 있어, 평소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고 철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간판을 설치해 시민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안전도 검사도 받지 않고 있어 옥외광고물의 추락 · 파손되거나 감전 등 시민의 인명 · 재산피해 등에 노출되어 있다.

평택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 말에 따르면 농업정책과에서 슈퍼오닝 쌀 홍보를 하기 위해 몇 년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옥상에 홍보 간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광고판 설치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법에 따라 설치에 따른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도시디자인과의 사전 협의는 당연하며, 당시 농업정책 마케팅 부서에서는 협의 부서인 도시디자인 과와 사전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평택시는 광고판을 설치 후 옥외광고법에 따라 3년마다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도 지금까지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평택시의 안전불감증의 허점을 보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평택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안전도 검사 신청서(제4호서식)

또한 농업정책과 에서는 광고판의 설치연도와 사업비 예산반영에 따른 자료조차 부존재상태이며, 업무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어 제멋대로 설치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옥상간판 설치에서 관계 법령 저촉에 따른 부서 협의를 거친 후 옥상 간판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평택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9조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이유로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상위기관인 경기도청 도시주택 관계자 주무관 말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9조 7항에 의해서 의제처리(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혀, 평택시의 부실행정이 여실히 드러났다.

평택시민 말에 따르면 행정기관에서는 불법을 감시 감독해야 할 처지인데도 불구,부실행정을 자처했다면 시정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취해야 할 자세이며, 부서 간 업무 떠 밀기식으로 일관하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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