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김 주 현 기고 , 또 하나의 전국동시선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김유성 | 기사입력 2015-02-25 08:35:26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대형 전광판이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시스템(BIS)의 모니터에서 생소한 안내 광고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소중한 한 표와 깨끗한 선거의 아름다운 조합", “후보자로부터 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50배까지 과태료",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 등. “작년에 지방선거를 치렀고, 국회의원선거는 2016년인데 또 무슨 선거가 있는거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무슨 선거가 치러질까?

바로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다.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개별 조합별로 치러졌던 조합장선거는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2014. 8. 1.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28개 조합(농협 1,117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280만여 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도 관리한다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꽤나 생소하겠지만 지난 10년간 치러진 조합장선거를 볼 때 1,400여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고 그 중 약 40%가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인 점을 볼 때 공명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있어 중요한 시발(始發)점이 될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이 드디어 2월 26일(목)로 다가왔다.

자! 그렇다면 선거기간의 핵심인 선거운동과 제한되는 행위를 중심으로 조합장선거에 대해 알아보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1인에 한정되며 그 기간은 2월 2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10일까지이다. 일반 공직선거에서 수없이 보았던 선거운동원은 조합장선거에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선거인(조합원. 이하 같음.)에게 보내질 선거공보와 조합의 본사무소와 지사무소에 첩부될 선거벽보, 그리고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이 있다. 이때 명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하며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해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밖에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등 SNS·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때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오전 7시 이후부터 오후 10시 전까지 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에는 음성·화상·동영상 등 문자외의 것을 전송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위와 같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있는 반면 제한·금지되는 행위도 있다.

여러 제한사항 중 무엇보다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흑색선전"과 “돈 선거" 관련 제한·금지를 강조하고싶다.

“흑색선전"은 쉽게 말해 당·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관해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들어 헐뜯는 짓이다. 이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해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작태로서 성숙한 민주정치 풍토 조성을 위해 없어져야할 것이다. 그 예로는 “OO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음에도 “OO대학원 졸업"이라고 공표하는 행위, 자신의 실제 경력과 다른 경력을 선거공보 등에 싣는 행위 및 후보자의 사망한 부모 등 가족에 대해 비방하는 행위 등이 있다. 만약,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 등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1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돈 선거"는 말 그대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나 후보자 출마를 막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때 금품 등을 주는 행위만이 아니라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은 물론, 돈을 준 사람·받은 사람·전달한 사람 모두 처벌의 대상이다. “돈 선거"를 멈추자는 것은 사회정의에 있어 마치 도덕률(道德律)과 같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발생한 조합장선거 위반사례 중 금품수수 행위가 약 40%에 달하는 것은 기부행위가 얼마나 뿌리깊은 관행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비록 조합이 제공하는 물품 등이라 해도 화환·화분을 제공하거나 조합장 명의로 제공되거나 조합의 수지예산 등 예산 근거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것이다. 다만,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이내의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등 소수의 예외규정은 있다.

“돈 선거". 그 유혹은 달콤하지만 대가는 쓰다. 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받은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서 제공한 사람과 함께 법 제59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다만, 받은 사실을 자수할 경우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겠다.

여기까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관심 있는 분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해온 우리 협동조합. 그 존재의 중요성만큼 이젠 조합 구성원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제1회라는 이름처럼 지역 공동체에 민주적 가치를 전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필자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김 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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