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두동69번지 일대 그린벨트 지역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69번지 일대에 산재한 파지 수집소와 고물상은 현재 행정당국의 감시와 단속 부재를 틈타 입주한 뒤 지금까지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어도 관할당국에서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뿐 손을 놓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 업소는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각종 고물을 쌓아놓고 있어 인근 주변을 오염시키는 한편 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다.
한편 불법으로 파지압축 업을 하고 있는 장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사업(이하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 고양시 의 미온적인 단속으로 수년째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다.또한, 그린벨트 안에서는 관할 관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시설물은 모두 불법이다. 고양시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해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고물상 A모 대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양시청에 이행강제금 을 냈다며, 불법 사실에 대한 제보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며 따져 물었다.
고양시청 건축과 에서는 그동안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환경단체 관계자 B모 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며 고양시에서는 지금이라도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항공사진 등 정보 수집을 통해 불법을 근절시켜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