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한국양계농협 계란가공공장 "잠정폐쇄" 출입구 통제
이승언 | 기사입력 2015-02-22 11:59:51

원유철정책위의장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서 잠자고 있는 상태 조속한 처리 촉구


【평택타임뉴스 = 이승언】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의 한국양계농협 계란가공공장에서 폐기해야 할 계란을 재가공,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식품위생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진 :방송사 뉴스 캡쳐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계란 가공 공장)

경기도 평택“갑"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폐기물 계란 사태와 관련 "국회에 제출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대부분 발의된 지 1년 넘도록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식품위생법 국회 계류 중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해야 하며."썩은 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적합 원료가 사용된 식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취하고 7일 이내에 위해평가를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자가 적발돼도 수사당국보다 한발짝 늦게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유통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당국으로부터 단속정보를 뒤늦게 전달받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해식품이 적발된 직후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이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폐기물로 버려야 할 계란을 식품원료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폐쇄된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소재 한국양계농협 계란가공공장에서 출입구를 통제하고. 한국양계농헙은 지난 14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문제의 가공공장에 대해 위생과 환경 등 공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폐쇄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폐기물 계란이 어느 업체로 납품이 됐는지 명백히 밝히고 이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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