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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은 분할신청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 지분표시 명세서, 이해관계인 표시 명세서, 건축물에 대한 대장․등기 및 과세대장등본,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054-639-6972)에 신청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7 ~ 14개월이 소요되며 영주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항에 대해 소관청에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하고 있으니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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