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길라잡이’ 제작 배포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 혼란 방지 위해 1600부 배포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2-21 11:30:35
[충남=홍대인 기자]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올해부터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길라잡이’ 책자 1,600배부를 제작, 관내 법인과 세무·회계사무소, 금융기관 등에 배포했다.

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당초 법인세의 부가세(10%) 방식에서 벗어나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시 기존과 같이 납부만 하고 시청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법인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 따라 시에서‘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는 법인지방소득제의 신고와 납부방법 등이 자세히 설명됐으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 변경내용과 지방세 납부 포털사이트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의 이용방법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자 혼란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감면제도 등의 변경에 따른 빠르고 유익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법인은 반드시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을 경우 사업장별 안분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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