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 집주인 살해 혐의 세입자 구속
심준보 | 기사입력 2015-02-16 09:05:31

【오산타임뉴스 = 심준보】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집주인 실종사건의 용의선상에 오르자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세입자 59살 A모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집주인 박모 씨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집 내부 감식을 요청하자 집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김 씨가 실종과 관련한 증거 인멸을 위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 실종과 관련한 증거 인멸을 위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으며, B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20분쯤 교회에 다녀오는 모습이 집 근처 CCTV에 찍히고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열흘째 귀가하지 않는 B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던 중 B씨 집 바로 옆에 샌드위치 패널로 된 주택에 세 들어 살던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12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나온 혈흔을 감식한 결과, 연락이 끊긴 박 씨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A 씨를 체포했지만, A 씨는 아직까지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