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89개 업체 적발
설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중, 자진 미시정 업체는 조사 ‧ 엄중 제재
임모세 | 기사입력 2015-02-11 18:55:16

[서울타임뉴스] 89개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도 2차, 3차 수급 사업자에게 제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89개 업체를 적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7개 업체의 2차,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다.현장조사 결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 이자 ‧ 어음 할인료 미지급,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89개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적발했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법 위반 금액은 150억 원(잠정)이다.적발된 89개 법 위반 사업자는 수급 사업자들이 빨리 하도급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자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설날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제때 하도급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2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소 하도급 업체들은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회수 등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센터는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고, 2차, 3차 협력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자진 시정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5년에도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 근절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여, 현금 결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등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어 중소 하도급업의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현장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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