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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민소득 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지원금은 올해 총 10억 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2월 27일까지 제1차 주민소득 발전기금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받는다.
지원금액은 개인 5,0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 1억 원 이내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며,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소모성 물품의 구입, 단순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융자대상자 선정은 2월 27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최종 확정된 융자대상자에게는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를 통해 융자가 시행 된다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경유해 군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총무분야 또는 군청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분야(☏041-630-14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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