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조합장선거 특별 단속
포상금 최고 1억,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
이수빈 | 기사입력 2015-02-11 11:48:22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경주타임뉴스=이수빈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환)는 오는 3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설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주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없도록 할 방침할것이며 특히, 과열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관위의 단속역량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주시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조직적인 돈 선거신고제보자에게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황만길 사무국장은 설 연휴기간 중에도 상황근무를 실시하여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번이나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748-3664)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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