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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타임뉴스=이수빈기자]삼척시가 설을 앞두고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장기준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2개반 4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하고 선물제품이 많이 유통되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중점 단속 품목은 주류(양주,민속주 등),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식품류(육류 등), 잡화류(완구,인형류,문구류,신변잡화류), 건강기능식품류(홍삼, 꿀 등) 등이다.
과대포장 점검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된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포장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확인 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과대포장 행위가 야기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과대포장제품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이 스스로 제품 과대포장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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