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동구매 사기 피의자 구속
황광진 | 기사입력 2015-02-10 09:59:28
[경북타임뉴스]황광진=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14. 11. 22. ~ ′15. 1. 12. 인터넷 번개장터 어플에‘00만물상사’라는 이름으로“도매대행/H버터칩(선착순예약중)"이라는 과자 판매 글을 등록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씨(여,24세) 등 68명으로부터 1차에서 7차까지 구매 예약을 받는 것처럼 속이고 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B씨(25세)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수사결과, B씨는 H버터칩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품귀현상까지 일어나자 이를 악용하여 마치 도매상을 통해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과자 한 박스당 3만5천 원 하는 것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2만9천 원에 할인 판매까지 해주겠다고 하자 이를 믿은 사람들이 서로 소문을 내면서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B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폰을 범행에 사용하였으며, 대범하게 피해금액을 받은 사람들에게 아직 주문이 충분히 모이지 않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1차에서 7차까지 장기간에 걸쳐 사람들을 계속 모아 왔으며, 중간에 신고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돈을 환불해 주어 시간을 벌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B씨가 범행에 사용한 통장 입금내역 등에서 아직 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이 80~100명 가량(1000만 원 상당)이 더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피해자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며, 아직도 인터넷에‘H버터칩’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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