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가격표시제 및 저울류 특별점검
이수빈 | 기사입력 2015-02-07 18:39:57

[삼척타임뉴스=이수빈기자]삼척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13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및 저율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대형마트, 편의점 및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단위가격 및 판매가격 표시 준수여부, 가공식품의 판매가격 표시여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설 선물과 제수용품 등의 거래가 활발한 유통업소, 정육점 및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저울 위·변조, 영점 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단순위반 사항은 개선 후 사용토록 조치하고 위·변조 저울 사용 등 고의·중대 위반사항은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변조 저울을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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