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납치사건' 배후 의혹 제기…"공모자 밝혀달라"
박정도 | 기사입력 2015-02-05 20:32:41

[강릉 = 박정도 기자] 최근 이슈화됐던 이른바 '강릉 엄마 납치사건'에 대해 배후 조정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내용의 고소장이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5일 제출됐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A씨(45·여)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남편과 짜고 납치·감금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공동감금)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공모자에 대해 고소한 것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남편이 비밀스럽게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대화 중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면 뒤를 돌아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대화를 이어가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분명 배후에서 남편을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남편이 주도적으로 납치 감금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평소 알던 남편은 선량하고 심약한 사람으로 납치 구금할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서 “수갑과 다량의 식량, 승합차와 운전사 수배, 장기펜션 예약 등의 치밀한 계획을 세운바 평소 남편의 성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경찰들에 압수된 사건 계획서, 내용증명서, 노트북 사용내역, 남편소지 핸드폰 내역 등을 조사한다면 남편을 배후에서 사주하거나 그와 공모한 자를 찾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편과 공모한 제3의 인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종교문제로 갈등을 겪던 남편이 수갑 등을 동원해 충남 태안의 한 펜션으로 납치됐다가 누리꾼들의 관심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사흘 만인 같은 달 25일 구조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강릉 엄마 납치사건 발생 이후 개종을 시킨 다는 명목으로 납치·감금을 일삼는 것에 대해 인권유린 문제로 부각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납치·감금당할 당시 남편 등이 수갑을 채우고 테이프로 다리를 묶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권단체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대한 피해 인권 침해는 상당히 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하고 가족을 선동해 개종교육을 시키는 경우, 피해자는 더 큰 고통을 받는다"며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기에 법적으로 고소하기도 어렵고 미워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이뤄지는 강제개종교육은 육체와 정신적인 ‘폭력’이며 이 같은 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단체의 종교적 입장과 국민의 행복, 기본권이 우선 필요에 따라 종교인권과 관련된 헌법·법률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 동영상 사이트에 ‘강릉 엄마 납치사건’의 피해자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우리 엄마가 납치됐어요’라는 영상이 게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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