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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타임뉴스 = 이승언】 지난 2014년 10월, 경기 평택시 포승2산단 조성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모씨(80) 상임고문 전 보좌관 홍모(60)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3일 평택지청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고문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억5700만원을, 前보좌관 홍모(60)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3억1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업체로부터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5선 국회의원이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작년 10월 3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명신)는 평택 포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비리혐의(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로 감사원 감사관(4급) 김모(46)씨 등 6명을 기소한바 있으며, 이 고문은 포승2산단 조성업체인 우양HC로부터 산단 시행사 선정 등을 위한 평택시 공무원 로비명목으로 7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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