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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남구 용호동
‘14.09.08.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 내에서 조직을 이탈한 행동 대장 김○○ 등을 비호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홍○○에게 전치 3주의 좌측 안와부 좌상을 가하고 협박 및 업무 방해한 재건용호파 두목 및 10. 06.부터 12. 07.까지 학이파 고문임을 과시하며 남구 대연동 일대 영세 업주들을 협박, 16회에 걸쳐 2,400만원을 갈취한 폭력배 등 20명 검거했다.
◦ 서울 강동구 및 송파구 이용협회 사무국장 지위를 이용하여 관할 마사지업주들에게 협회 가입 강요 및 손님으로 가장하여 불법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2005.08.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정○○ 외 48명으로부터 협회 가입비 등 5,700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및 빵에 고의적으로 담배를 넣은 후 제과점 주인을 협박하여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등 폭력배 6명 검거했다.
수괴급 조직폭력배들이 중소상공인 상대 폭행하였다는 첩보 입수
피해자 진술 확보 후 통신수사, 잠복수사로 순차적 검거
피해자 보복 범죄 방지를 위해 동부지청에 신변보호 위치추적 장치 및 자녀 원스톱SOS 신청(피해자 및 아내, 아들)
구속 3명, 불구속 23명
검거일시장소 : ‘14. 11. 1∼15.01. 20, 경기 남양주시 등 5개소
피 의 자 : 김 ○○(44세, 폭력 등 전과 15범, 재건용호파 두목)등 26명
피 해 자 : 홍 ○○ (50세,남, 가명) 등 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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