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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타임뉴스=이수빈기자]포항북부경찰서(서장 심덕보)수사2과에서는 1월19일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체장미달대게 1,802마리를 소지·판매한 정모(51세)씨 등 6명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그중 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정모씨 등은 1월19일 포항시 북구 용흥로 소재 창고 안 수족관 및 스티로폴 박스에 암컷대게 1,650마리, 체장미달대게 152마리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소지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불법 대게를 포획한 선박과 구매사범에 대하여 추적수사 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 후, 포항북부서 수사2과 신설해 그동안 암컷대게 등 유통사범 7건 10명을 검거했으며, 수산자원 불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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