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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남기봉 기자] 충북 제천시가 왕암동 제2산업단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특정회사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제천시는 지난해 12월26일 제정된 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따라 부지매입액의 30%인 42억8700만원을 순수한 시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제공했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과부지매입비 보조금 등 각종 인세티브를 합치면 일진클로벌이 받는 혜택을 훨씬 크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제정된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는 상시고영 300명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000억원이상 투자기업에 분양가의 30%이내 범위에서 차액을 지원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조례가 지정된지 한달도 안돼 투자유치가 결정되고 1000억원이상 투자라고 정해 있자 13억원 더해 1013억원 투자하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진글로벌이 제천시조례에 맞춰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일부 제천시의회 의원들도 “그동안 일진글로벌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매우 열악해 이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천시가 특별지원을 하더라도 이에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제천시는 “일진글로벌의 제 3공장의 투자 규모나 고용인원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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