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도 체납세 정리는 계속됩니다
이승근 | 기사입력 2015-01-20 20:05:03
[고령=이승근 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다음달 말일까지 2015년도 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2015년부터 고령군은 『교부금 신청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여부 확인 경유제 시행』,『매주 수요일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과 『심야시간대(21:00∼24:00) 번호판영치』 등 체납세정리를 위해 제도개선과 다양한 형태의 징수방법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징수방법의 변화는 고액, 고질 체납자의 증가를 막고 납세태만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징수방법을 발굴 및 개발하여 체납이 발생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제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향후 고령군에서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을 오는 31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하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일괄 자동차 인도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할 경우 다음달말까지 강제 견인을 통해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1. 12.부터 1. 19.까지 5일간 대구·경북일원에서 경상북도와 시군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현금 5,826천원 번호판영치 5대 4,634천원, 납부약속 32명 21,350천원 등 총 43명 31,810천원의 징수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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