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간단e납부』서비스 확대 실시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4종
조병철 | 기사입력 2015-01-16 15:31:10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서비스에 이어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4종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간단e납부』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은 납부고지서로 공과금 전용 수납기나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였으나,『간단e납부』서비스의 도입으로 납부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뱅킹,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 영업시간 이외에도 납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은행이나 인터넷지로에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현 체계를 개선하여 전국 어디서나 모든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을 통합조회․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의 납세 편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간단e납부』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인해 시민들의 납세 편의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납부방법(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세외수입 징수액이 크게 늘어나 김해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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