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행정 주민 무시 풍조 위험수위 한참 넘어 ‘심각’
조형태 | 기사입력 2015-01-16 08:32:05

의왕시 행정 국민의 알 권리 묵살, 정보공개 무시 "공직기강" 바로잡아야 될터

【경기타임뉴스 = 조형태】 의왕시 행정지원과 정보공개담당 업무를 보고 있는 A모 공무원이 국가에서 정한 관련법을 을 무시한 채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의왕시 일부 공직자들이 윗선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자체명분을 합리화시키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 사진=YTN 캡처 “박근혜 대통령 2015 신년 기자회견"

지난 1월 5일 의왕시를 상대로 본지와 비영리법인 단체와 공동으로 경기도 31개 시, 군 ‘지방자치의 투명성 행정’ 연구자료 및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다.

비영리단체에서 의왕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신청 당시 비영리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까지 하였지만, 시 직원은 다시 비영리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정관,등기부 등본을 요구하고 나섰다. 담당 시 직원이 관련 법규 (민법32조)를 모르고 자료를 요구하였는지, 아니면 언론사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의혹과 함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의왕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수수료 요율), 제5조(징수방법),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②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상위법령 및 경기도의회 조례에는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영리단체에서 연구 및 행정감시의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신청하게 되면 수수료징수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게 되어있다.

비영리 법인단체 관계자 말에 따르면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가 확실하다'고 전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안하무인’ 식으로 자료를 요구하였다고 말했다.

그 담당 직원은 몇 달 전에도 본지 기자에게 녹취하면서 대응을 하여 공직자로서의 권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행동을 해 논란이 되었다.

의왕시 청소위생과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몇 일전 본지의 취재 중 “청계종합복지관 청소입찰 관련,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자" 갑자기 흥분하며 B모 과장이 큰소리로 호통치듯 답변을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는 황당무계한 일도 있었다.

▲ 2015년도 시무식에서 청렴 실천 결의를 하고 있다. 직원들의 친절교육도 절실히 필요하다.

의왕시 직원의 ‘친절교육’도 무색한 민원인 응대, 무성의한 답변, ‘막무가내’ 행정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의왕시 직원의 현주소가 아니라면, 분명 ‘의왕시의 불친절 직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한다.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는 의왕시 직원들이 소수의 직원의 불친절로 인해 ‘흙탕물’을 뒤집어쓰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기자뿐만 아닌 일반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의왕시 공무원 몇 명의 태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시 직원 친절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본지와 비영리단체에서는 의왕시에 추가로 법인 등기부 등본 메일로 발송했으며 담당 공무원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연결이 되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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