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고지
2,089건 3,587만원 부과, 다음달 2일까지 납부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1-15 19:42:28
[충남=홍대인 기자]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089건을 15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와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부과 고지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는 위택스 (www.wetax.go.kr), 신용카드 납부 (모든 금융기관, 계룡시청 및 관내 면․동사무소), 지로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다음달 2일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타 등록면허세(면허분) 관련 사항은 세무회계과 세정담당(☎042-840-27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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