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여성단체협의회 기자회견 전문
조형태 | 기사입력 2015-01-15 16:56:38

[의왕타임뉴스 = 조형태] 의왕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의왕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열린 의왕시의회의 시정질의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의 답변에 대한 반박 및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더욱더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의왕시여성단체협의회 기자회견 전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의왕시지회(이하 의왕시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꽃예술연합회, 대한어머니회 의왕지회, 옹달샘, 차윤미무용연구소, 의왕포럼, 국제문화교류회 등 6개 단체와 임영임 회장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 및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구연을 위한 활동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및 여론형성에도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8일 의왕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성제 의왕시장님은 우리 협의회와 관련된 윤미근 의원의 시정질의 답변에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이 있어 의왕시여성단체협의회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이에 따라 차원에서 반박 및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 간에 심각한 갈등과 알력, 분열이 있었는데 2011년 12월 19일 차기 회장선거를 실시하여 현 회장인 임영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초 의왕시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상대후보측 지지단체의 회장이 욕설을 내뱉는 등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것이 발단이 돼 일부 회원들간 폭언이 오고갔습니다.

어떤 선거이든 이긴 쪽에서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고 패배한 쪽에서 시비를 거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입니다. 그리고 폭언이 오고간 동영상이 상대후보측이 촬영해 김성제 시장님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선거패배에 대한 앙심을 품은 상대후보측이 의도된 시비를 걸고 동영상을 촬영한 후 우리 협의회를 폄하를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쟁이 한번 있었다고 해서 ‘심각한 갈등과 알력, 분열이 있었다’고 하신 김성제 시장님의 어떠한 근거에 의해 말씀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12명의 회원 중에서 8명이 탈퇴하는 등 파국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여성단체협의회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어떤 사업도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또한 지속적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회장 선거당시 11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었으며 상대후보 및 상대후보를 지지했던 미용협회, 예술단, 아이코리아, 우도농악, 소리향 등 5개 단체가 회장선거 결과에 대해 승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회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회비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탈퇴가 아닌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제명조치를 당한 것입니다.

위 5개 단체는 2012년1월부터 12월까지 협의회 정관의 의무사항인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2012년 12월 31일 정관에 따라 제명 조치했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회원자격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미망인회와 생활개선회 등 2개 단체도 2012년 가을 탈퇴한 것이 아닌 지금까지 여성단체연합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특성상 시의 눈치를 봐야 하고 시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에 따라 “회원자격이 박탈된 단체가 탈퇴를 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회원으로서의 의무해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실 것으로 요구합니다.

단체 주소록은…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등재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하고 있지 않음

올 초 우리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자료실에 공개된 관내 단체 현황에 우리 단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11월21일 언론에서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 12월 8일자 단체현황에 다시 포함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연의 일치라거나 담당공무원의 실수였다고 보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는 답변은 거짓이며 우리 협의회만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가 있는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여성단체연합회는 시에 등록된 단체인지, 또 회원단체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김성제 시장님이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닌 다른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중에서 한 분이 우리 의왕시에 거주하지 않고 안양시에 거주하면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때 회장선거를 하면서 과연 우리시의 시민이 아닌 분이 단체장의 장을 하면서 이렇게 선출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회원들간에 심한 논란

당시 회원 중 한명의 중소가 안양시로 되어 있어 문제라고 인식하시고 계시는 김성제 시장님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협의회의 정관에는 회원들의 주소에 관한 사항이 없고 김성제 시장님 본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안양에 주소를 뒀다고 하는 회원(소속 단체 대표)은 2011년 12월 의왕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선거 당시 주소가 분명히 의왕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상대쪽 소리향 회장은 선거당시 주소가 군포시로 되어 있었는데도 정관에 따라 주소와 상관없이 투표를 하도록 했고 투표결과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김성제 시장님이 ‘의왕시에 거주하지 않아 선출권이 없다’는 말씀도 전혀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제 시장님이 문제라고 언급한 그 단체 대표는 개인사정에 의해 잠깐 주소를 옮겼을 뿐, 현재에도 의왕시민으로 본인명의 주택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의왕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의 주소에 대해 회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논란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증거자료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체현황을 살펴보니 A봉사단체(군포시)과 B청소년단체(안양시)는 단체의 주소마저도 의왕시 아닌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이 수차례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을 요구했었다, 중재(노력)했었다. 나름대로 합의가 된 사항을 번복을 해 버렸다.

의왕시가 정관에 없는 내용을 빌미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은 엄연히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으로 분명히 월권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에 김성제 시장님은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문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월권행위를 논외로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의 담당자가 여성단체 대표의 등·초본을 무단으로 발급받은 것은 2012년 5월이지만 사회복지과 담당자로부터 등·초본 제출을 요구받은 시기는 6~7월로 먼저 무단으로 등·초본을 열람한 뒤 등초본 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뒷조사 과정에서 등·초본을 열람해 보고 이를 빌미삼아 문제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부각시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제 시장님이 ‘공문에 의한 공무’라고 주장하는데 민원실에 보낸 공문에 적힌 열람사유나 공문을 보낸 시기 등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제 시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이 떳떳하시다면 민원실에 보낸 공문부터 먼저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사실인지요? 불기소처분이 맞으면 분명히 유죄에 해당되고 해당 공무원들도 당연히 징계처분을 해야 하는데 언제쯤, 징계수위는 경징계와 중징계가운데 어느 쪽으로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나름 합의가 된 사항’도 합의가 아닌 사실상 시의 일방적인 요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2개 단체와의 교류가 중단된 것처럼 시의 보조금을 받는 우리 협의회로서는 시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었으며 어쩔 수 없이 임영임 회장 단독으로 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가 요구했던 사항은 회장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를 부회장으로 임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성제 시장님은 중재안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김성제 시장님의 시정질의 답변처럼 정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회장 선거에 나왔던 후보를 부회장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우리 협의회의 관례였으며 지금까지 회장 후보를 부회장으로 임명한 전례도 없었습니다.

또한 정관상으로도 부회장을 1명만 두도록 되어 있었지만 임영임 회장은 시의 요구로 부회장을 2명으로 확대시키려고 2012년 7월 의왕시 여성의 날 행사 직후 임시회의에서 “정관에 없는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임원들의 반대로 낙선한 회장 후보를 부회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게다가 시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시에서는 약속이라고 주장)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0년 동안 사용해 온 여성회관 내에 있는 “여성단체 사무실을 비워라"고 통보하는 등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의왕시의 대표적인 여성단체로 자격과 지위를 가졌지만 2년 동안 여성의 날 기념식조차 열지 못하면서 여성단체협의회의 존재 의미마저 잃어가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시의 공무원들 앞에만 서면 을(乙 )일 수밖에 없습니다. 갑의 횡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사회정의에도 어긋난 것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정말 회원들 간에 화합하고 건전하고 설립 목적에 맞는 취지에 부합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의왕시 여성단체협의회는 회원들 간 화합을 통해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 및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구연’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