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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타임뉴스=이수빈기자]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구자영, 이하 포항해경안전서)는 1월 13일 오후 4시경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에서 체장미달 대게(9cm 이하)를 포획한 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던 황모씨(60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안전서 관계자는 “체장미달대게는 모두 해상방류 조치했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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