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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타임뉴스=이수빈기자]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구자영, 이하 포항해경안전서)는 1월 13일 오후 4시경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에서체장미달 대게(9cm 이하)를 불법으로 포획한 후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던황모씨(60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안전서 관계자는 “체장미달대게는 모두 해상방류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 할 것”이라고밝혔다.
한편,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시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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