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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채석일 기자]문경시는 시민들에게 절세혜택과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 1년분을 오는 2월 2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납부제도를 운영한다.
문경시에서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주 및 2014년 신규차량과 양수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전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있는 차량은 연납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연납고지서를 받고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분은 자동 취소되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세액공제 없이 과세된다.
연세액 납부 후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차량은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양도․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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