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발로 뛰는 적극적인 법무행정 돋보여
조병철 | 기사입력 2015-01-13 10:18:55
[김해=조병철기자]작년 한해 동안 김해시에서 “발로 뛰는 법무행정"의 모범을 보여줘 주위의 귀감을 주고 있다.

김해시는 작년 한해 171건의 신규 사건을 접수하고, 277건의 소송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 중 170건이 종결되었으며, 142건을 승소하여 83.5%의 승소율을 보였다.

연도별 처리 건수는 2007년 177건, 2009년 213건, 2011년 240건, 2013년 250건, 2014년 277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연도별 신규 발생 건수는 2007년 90건, 2009년 134건, 2011년 158건, 2013년 166건, 2014년 171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연 평균 13%씩 증가한 수치이며, 2007년 대비 90%가 증가한 것으로 작년 한해 소송 처리 건수 및 신규 발생 건수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주요 승소 사례로는, 김해시를 상대로 한 굵직굵직한 대형 민사 사건들에서 최종 승소하였다. 먼저, ‘가야역사테마파크 모노레일 설치사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5억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패소하였지만, 담당 직원과 법무담당이 전국적인 사례를 면밀히 파악․분석하고, 전국 각지를 발로 뛰어 다니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해 소 제기 3년만에 사실상 최종 승소하게 되었으며, 7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그리고, 매리공장 부지 일대의 2종지구단위계획 지정무산에 따라 김해시를 상대로 한 주식회사 마리나 개발의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하였다.

또한, 김해시가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청소대행구역을 기존 3개에서 5개 구역으로 늘리면서 업체 2곳을 추가 선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업자 선정처분"소송에서 1심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잘못된 자료에 기초한 부적법 처분이라 판결하여 패소하였지만, 타 지자체 사례수집을 위해 백방으로 발로 뛰고, 수십차례에 걸쳐 담당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법원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하여 김해시의 청소 대행구역 확대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김해시를 상대로 한 도로 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소송이 민사소송 57건 중 3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까지 대법원 판례는 소유자의 입장을 많이 들어주는 추세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4년부터는 이에 대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전문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수십차례에 걸쳐 협의하고, 소송 지역의 고문이나 원로를 직접 찾아가 “새마을사업 당시 토지를 희사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받고, 국가기록원 기록열람, 과거 항공영상자료 발굴 등 적극적으로 매진하여 최근, 김해시를 상대한 도로 소송에서 4연속 승소하였다.

이외에도, 국민의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지난 7. 3.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김해지소가 개소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의 권익 및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최근 김해지소와 거리가 멀어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법률 서비스는 올 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김해시 기획예산과장은 “향후 행정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시 소속 소송담당자를 대상으로 송무 교육, 행정절차법 교육 등을 통하여 행․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행정처분 시 절차상 하자로 인한 쟁송 사건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 처분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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