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오산동 D모 병원신축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조형태 | 기사입력 2015-01-12 09:06:44

[오산타임뉴스 = 조형태] 오산시 오산동 신축병원건설 공사 현장에서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경 포크레인으로 H빔을 화물차에서 상차를 하던 도중 개별화물 운전자 A모 씨 (62세)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났다.

▲ 오산시 오산동 D모 병원 신축현장


유가족 B모 씨 말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화물차에서 H빔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H빔에 2개의 고리를 고정해서 상차를 해야 되는데 하나 만으로 고정을 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 감독관도 부재중이 였으며, 제품을 상차할 때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해야 하는데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여 이러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장관계자 또한 과실에 대한부분을 인정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건설장비 상,하차 시 크레인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화성 동부경찰서에는 사고현장에 과실 여부에 대해 관련자를 소환해 수사 중이며 사망자 A 씨에 대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나 자재를 상. 하차 시 크레인을 이용해 안전을 기해야 함에도 포크레인 (용도 외 사용) 장비를 가지고 건설 자재를 운반 하려다 사망사고가 발생해 관계 당국에서 의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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