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이승근 | 기사입력 2015-01-09 20:22:27
[칠곡=이승근 기자] 칠곡군은 오는 16일에서 31일까지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군내 휴게음식점, 건설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각종 인․허가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면허의 종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요금은 송달받은 고지서로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납부 가능하며,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입금전용(가상)계좌납부, ARS전화(☎1899-0669)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분실했을 경우 군청세무부서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면허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세무과 (☎054-979-63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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