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승근 기자]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지난해부터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부여해오던 동·층·호의 상세주소를 대학, 종합병원, 공장 등 여러 건물들이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건물군의 개별 건물에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 사용자들은 우편물·택배 등의 수취·전달이 곤란하고, 개별 건물 수가 많은 경우 건물별 위치 안내가 쉽지 않아 긴급상황 시 정확한 신고가 어려워 응급출동 기관도 신고대상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달성군은 이와 같은 건물군의 주소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건물군 상세주소부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건물 단위별로 일정한 방식으로 동·층·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군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달성군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최흥섭 토지정보과장은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 확대를 통해 우편물, 택배 등이 정확하게 전달돼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 될 것"이라며 “상세주소의 활성화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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