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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타임뉴스=백두산기자]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는 관내 영덕, 영양, 청송, 포항지역 국유림의 수액과 산나물채취를 위해 7일 오후 2시 영덕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양여대표자 및 채취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취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유림 관계자는 “국유임산물의 양여로 농번기 산촌주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임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채취원들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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