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행세하며 이주여성 상대 수임료를 챙긴 피의자 검거
이승근 isg2393@hanmail.net | 기사입력 2015-01-05 15:13:22
[구미=이승근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변호사로 행세하며, 이혼 및 면접교섭권 소송을 해주겠다며 의뢰비를 챙긴 피의자 A씨(35세)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으로 2010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으로 밝혀졌으며, 예전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조 업무를 하며 지식을 취득한 후, ○○민간대행업무소 라는 명함을 새겨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며 2012. 2. 2.부터 2014. 6. 12.까지 베트남 이주여성 N씨(24세) 등 33명에게 이혼 및 면접교섭권 소송을 해주겠다며 의뢰비 명목으로 7,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한 점으로 보아 추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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