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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성조사 후 산정된 지가는 4월 10일부터 20일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재검증의 절차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아울러,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기타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중요한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시민봉사실 토지관리담당(042-840-2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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