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상추격전 끝에 음주‘뺑소니’어선 검거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경비함정간 긴밀한 협조가 빛 발해...
김정욱 | 기사입력 2015-01-04 19:01:28
[포항=타임뉴스]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구자영, 이하 포항해경)는 음주상태로 도주한 상선 충돌 어선 J호의 선장 김모씨(56)를 해상추적 끝에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정선명령불응

J호(43톤, 채낚기, 울릉선적, 6명)는 지난 2일 12:30께 조업차 포항 구항을 출항하다 정박 중인 상선 P호(화물선, 2,134톤, 한국선적)를 충돌하여 핸드레일 약 20m를 손상 후, 피해 상선이 수차례 호출하는 데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운항을 계속하였다.

때마침 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던 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J호와 교신을 시도, 횡설수설하는 김씨를 주취운항으로 판단하고 즉시 포항해경서 상황실에 이 사실을 전파하였다.
정선명령불응
P-11정 등 경비함정 2척을 현장으로 투입한 포항해경은 여남갑 동방 1마일 부근에서 J호를 발견, 정선명령을 실시하였지만 김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주를 계속 했다. 결국 추격전은 약 2시간이 지나서야 끝이 났고,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김씨는 포항항에 입항한 후에서야 혈중알콜농도 0.082%로 검거 되었다.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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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관계자는“이번 단속은 해수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경비함정간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상교통관제 강화를 통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가 되었다"고 밝힌 한편,“바다에서의 음주운항은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운항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해양종사자에 대한 협조도 잊지 않았다.

한편,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하다 적발되면 5톤 이상 선박은 2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5톤 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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