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돼지고기이력제 전면 시행
조병철 | 기사입력 2014-12-29 10:13:50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는 ‘돼지고기이력제’ 전면 시행됨에 따라 김해시는 동 법률 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홍보, 지도 등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에 따라 역추적하여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판매 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되면 우리 식탁에 오르는 돼지고기가 어디에서 자랐고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소비자는 제품을 안심하게 구매할 수 있고 농가는 수급조절이 수월해져 국내 양돈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4.12.28)에 따른 동 법률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지난 달 11월 26일 김해 농업인 회관 대강당에서 돼지고기 취급업체 600개소 대상으로 돼지고기이력 제관련 개정사항 설명회 개최하였고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 고기이력제관련 홍보자료를 배부하였다.

14.12.28.부터 양돈농가는 돼지 이동ㆍ출하 및 사육현황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돼지고기 취급업체에서도 생산·판매 시 돼지고기이력 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 시 도축이 금지되고 해당 농장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또한 돼지고기 취급업체도 돼지고기이력번호관련 법 위반 시 동 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최정규 소장은 “돼지고기이력제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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