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김성제 시장 19일 '공직선거법' 재판 열려
박정민 | 기사입력 2014-12-22 11:50:51

2차 재판은 1월 23일 오후 2시 30분 안양지원 301호에서

【타임뉴스 의왕 = 박정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부는 오전10시 20분 301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해 첫 심리를 진행했다.

▲ 김성제 시장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김성제(54·새정치민주연합) 의왕시장은 출판기념회 직후 자신의 자신의 저서 김성제 의 '희망은 깨어있다.' 책자를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우편물을 이용 무료로 배포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의 2차 재판은 1월 23일 오후 2시 30분 안양지원 301호에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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