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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점검은 최근 일본산갈치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증대에 따라 갈치 및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실태와 표시방법 준수 등에 걸쳐 점검하게 된다
원산지표시상태 적절 유무 및 의심품목 거래명세서 확인 등 유통경로 점검결과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에서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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