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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일방적 발행 중단해 임차인만 피해
【타임뉴스 = 심준보】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에 소재한 S 웨딩홀뷔페의 건물주인이 상습적으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 웨딩홀 관계자에 따르면 “건물주와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매년 12%의 임대료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다년계약을 하고 영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10월부터 건물주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지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건물을 임대한 A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약 2억 상당의 임대료를 지불했음에도 건물주가 아무런 설명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단해 세무서로부터 불성실신고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담당 동수원세무서의 정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동수원세무서는 “수년간 억대 상대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고의적으로 발행하지 않은 것은 세금포탈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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